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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책임자의 미지급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 2020-10-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참여기관으로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본교 조교수로 과제 진행 중에 부교수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인건비 기준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 참여율은 그대로 미지급인건비 계상 금액만 변경될 경우, 참여연구원변경 주관기관에 통보사항인지?

참여율을 변경하고 미지급인건비 계상 금액은 그대로일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주관기관에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02
1) 참여율 변경X, 미지급인건비 계상금액 변경 O
2) 참여율 변경O, 미지급인건비 계상금액 변경 X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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