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년 당사는 건설신기술 제902호를 지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며, 답변바랍니다.
A1 : 건설신기술 제902호를 업그레이드하였을 때
업그레이드 내용을 포함하여 제902호의 신기술 명칭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업그레이드는 "제3종" →"제1·2종", "교량"→"터널,댐" 등으로 종 및 대상 변경에 대한 내용이며, 도면다운로드 및 손상입력 등의 단계는 동일함 )
A2 : 명칭과 범위 조정이 불가능 한 경우
기존 신기술 종 및 대상을 변경하여 신기술 신청이 가능합니까?
( ※ 종별( 제1·2·3종) 시설물별(교량, 터널, 댐 등) 상태평가 매뉴얼이 각기 존재하므로 각각의 알고리즘 개발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1) 제3종 터널시설물...
ex2) 제1·2종 교량시설물...
ex3) 제1·2종 터널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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