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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0-10-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금년 당사는 건설신기술 제902호를 지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며, 답변바랍니다.

A1 : 건설신기술 제902호를 업그레이드하였을 때
업그레이드 내용을 포함하여 제902호의 신기술 명칭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업그레이드는 "제3종" →"제1·2종", "교량"→"터널,댐" 등으로 종 및 대상 변경에 대한 내용이며, 도면다운로드 및 손상입력 등의 단계는 동일함 )

A2 : 명칭과 범위 조정이 불가능 한 경우
기존 신기술 종 및 대상을 변경하여 신기술 신청이 가능합니까?
( ※ 종별( 제1·2·3종) 시설물별(교량, 터널, 댐 등) 상태평가 매뉴얼이 각기 존재하므로 각각의 알고리즘 개발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1) 제3종 터널시설물...
ex2) 제1·2종 교량시설물...
ex3) 제1·2종 터널시설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2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질의1과 관련하여 건설신기술의 경우「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2에 따라 보호기간과 연장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기술의 일부 개량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기술의 범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재료, 장비, 시공법 등이 변경되어 신규 지정심사에 준하는 기술성이나 현장적용성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범위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신규 지정심사에 준하는 기술성이나 현장적용성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신규로 신기술 지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기술의 개량에 따른 신규 신기술 지정 신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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