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다년과제 년차별 선급금-잔금지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0-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다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재료비(시작품.시제품제작비)를 집행하려는데,

적정 업체를 선정해
2020년(3단계, 6차년도)부터 2021년(4단계, 7차년도)까지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결과물을 2021년에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2020년(3단계, 6차년도)에 선급금을,
2021년(4단계, 7차년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02
질의상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동일단계의 다른 연차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동일 단계의 과제가 아니라면 2020년에 결과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대상입니다.)

다만,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작기간·소요비용 등)이 인정되면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으로 인정(매뉴얼 P.26 참고)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를 관련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