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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동연구기관(참여연구기관) 인건비 계상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20-10-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제 6조 제1항 관련) 4. 나.에 경우로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 참여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현금과 현물의 비율로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인건비의 30% 현물+70% 현금

만약 가능하다면 현물과 현금 계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02
동일 연구원의 인건비의 집행행태를 현금과 현물로 각각 계상 가능하며, 각 참여율(타 과제 포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물과 현금 계상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명시된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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