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中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문의 1)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지급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연구지원인력인건비도 내부인건비와 같이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총 연봉의 100%안에서 계상하면 되는지요?
문의 2) (과제가 A,B,C,D가 있을 경우) 연구지원인력이 2명인 경우 A과제에서만 100% 계상을 해도 되는지요?(아니면 A과제와 B과제에서 각각 한명씩 100% 계상해야 하나요?)
문의 3) (과제가 A,B,C,D가 있을 경우) 연구지원인력이 2명인 경우 A,B,C,D 과제에서 인력당 25%씩 나눠 계상을 해도 되는지요?
└ 위 3번 문의내용이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경우인지요...?
2. 연구비카드 사용 관련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中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문의1) 저희 기관의 자체규정으로 출장비(여비)는 실비정산으로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제수행시 출장비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집행하게 되면 안되는 건가요?
문의2) 연구비카드는 클린카드로 워크숍 등 기타사용처에 따라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집행해야 하나요?
문의3) 연구수행 중 연구비한도초과로 결제가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집행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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