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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0-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해외 공동기관 상대국 부담금(현물)을 참여율로 산정 시 질문입니다.

해외 공동기관 중소기업대표의 경우와, 중견기업 대표의 경우, 대기업 대표의 경우 책정가능한 현물인건비의 월 지급액(전체 연봉) 상한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02
별도의 상한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 발생된 인건비에 과제참여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상한금액이며, 기업의 경우 과제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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