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구비 변경 집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계획서에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된 항목의 일부를
계상되지 않은 시설비로 승인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정산메뉴얼 7p [연구비 주요 변경내용 (규정/지침)] 을 보면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시설 집행은 전문기관장 승인 범위로 2011.06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공동연구기관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정산서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기관 또는 집행기관에서 대처할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종료된 과제에서 파생된 새로운 과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료과제 시 구입하였던 장비를 새로운 과제시에 사용예정입니다.
이에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200만원가량), 계획서상에 계획하지 않은 유지보수비용(연구활동비)를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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