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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변경 집행관련-시설공사비
작성자 정** 등록일 2012-08-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연구비 변경 집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계획서에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된 항목의 일부를

계상되지 않은 시설비로 승인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정산메뉴얼 7p [연구비 주요 변경내용 (규정/지침)] 을 보면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시설 집행은 전문기관장 승인 범위로 2011.06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공동연구기관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정산서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기관 또는 집행기관에서 대처할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종료된 과제에서 파생된 새로운 과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료과제 시 구입하였던 장비를 새로운 과제시에 사용예정입니다.
이에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200만원가량), 계획서상에 계획하지 않은 유지보수비용(연구활동비)를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24
작성자 : 정예준

[내용]

안녕하세요.

1. 연구비 변경 집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계획서에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된 항목의 일부를

계상되지 않은 시설비로 승인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정산메뉴얼 7p [연구비 주요 변경내용 (규정/지침)] 을 보면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시설 집행은 전문기관장 승인 범위로 2011.06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공동연구기관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정산서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기관 또는 집행기관에서 대처할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종료된 과제에서 파생된 새로운 과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료과제 시 구입하였던 장비를 새로운 과제시에 사용예정입니다.
이에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200만원가량), 계획서상에 계획하지 않은 유지보수비용(연구활동비)를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를 구입할 때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없이 연구비를 집행하였다면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됩니다.

2.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은 간접비(연구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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