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단 과제를 협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시
연구시설/장비비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등록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비용을 계획하였습니다 (6천만원).
프로그램 개발을 외주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중이었으나,
연구 효율성 및 성과 달성을 위해 신규 연구 인력을 충원으로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6천만원 중 약 2천만원 감액, 인건비 2천만원 증액)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및 협약변경해야 하는 건인지
주관기관에만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인지 확인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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