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한항업 김동한 주임입니다.
현재 도로실증을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개발 과제에 참여중입니다.
1차년도 사업기간은 4.28~12.31입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코로나19로 인한 민간부담금 완화 신청을 했습니다.
8월 중순에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당시 사업비 3억이고 완화금액 7천으로 사업비 2억3천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현물 인건비의 경우 저희가 8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제출을 하였는데,
승인이 10월에 나게되어 약 2개월간의 인건비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물 인건비 변경을 하게되면 현물에서 '초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산메뉴얼 상으로는 초과는 문제가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현물 연구비 변경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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