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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용역 업체 비용 예산 책정 Q&A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0-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AI기술을 이용하여 상황 인식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년도에는 AI 데이터 라벨링과 관련하여 데이터 라벨링 업체를 이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용역 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연구활동비의 어떠한 비목으로 책정을 해야 할지
3. 기존의 계획서 상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연구활동비 예산 변경을 신청할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21
1.수행과제와 관련이 있고 라벨링 작업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면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하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
관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정보DB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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