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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선정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0-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 그 전문가가 참여연구원이 아닐경우, 전문가활용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그 전문가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과 같은 소속단위에 있으나, 공동연구기관과는 소속단위가 아니므로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근거이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21
수행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9.09개정)]p62

1.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하고 사용가능

최소단위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 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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