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 그 전문가가 참여연구원이 아닐경우, 전문가활용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그 전문가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과 같은 소속단위에 있으나, 공동연구기관과는 소속단위가 아니므로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근거이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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