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예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계속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연구과 관련있는 학회의 등록비 및 연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과제를 수행중에 있어 학회 입회시 발생하는 등록비 외에,
연단위로 회원유지를 위한 연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규정상 등록비는 인정되나, 연회비는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과제를 수행하는 저희 기관의 경우
학회에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일부 연구원의 연회비의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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