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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 변경
작성자 정** 등록일 2020-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비(시작품)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 구매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인 변경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14
-장비, 시설비의 경우는 건당 3천만원미만(부가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포함)인 경우는 기관자체 승인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작품제작은 연구재료비로 계획에 없는 시작품제작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인 경우 자체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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