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과제 7차년도(8차년 中) 수행 중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당 사는 올해부터 GAIA 시스템을 쓰게 되면서
기존에 쓰던 연구비 관리계좌를 기업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질문1. 기존 기업은행 통장에서 6차년도(19.1.1~19.12.31) 연구비에 의해 7차년도(20.1.1~20.12.31) 기간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질문2. 이자 처리 후 기존 기업은행 통장은 없애도 되는 건가요?
질문3. GAIA 시스템에서 카드결제금액 이체 시 가상계좌에서 우리은행 통장을 거쳐서 카드사로 이체되기 때문에,
우리은행 통장에 하루동안 머문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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