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하고, 5%이하로 집행한 경우만 정산면제이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20.1.31.) 제 43조(연구비의 사용실적 제출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자체 정산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영문 서식의 자체 정산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특허청과 공동으로 연구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기술동향조사 기관
3.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비
4. 직접비의 5% 이내로 집행한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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