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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 방법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0-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방법 중 계좌이체를 통한 자계좌 이체가 허용되는 상황과 집행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만약 허용된다면 어떤 항목(세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 관한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14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경우 연구비 관리계좌(건별지급유형은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건별지급유형은 해당기관 관기계좌경유 후) 이체가 원칙이나,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입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관리지침(개정 2020.1.31.) ]
제 27조 (연구비 사용) ②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0. 연구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 중(p24)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건별지급유형은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건별지급유형은 해당기관 관기계좌경유 후)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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