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성과활용비를 계상한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81~83
간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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