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의 신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에 근질권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최종권리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질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신기술은 양수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신기술 보호기간(최초 8년, 연장 최대 7년) 동안 문제발생시 건설신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지정여부 심사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