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사업 위탁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 소요명세 내역에는 폐기물처리비, 화물비를 연구활동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 폐기물처리비를 직접비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와
간접비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 간접비 금액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클 경우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2. 연구 재료 운반을 위한 화물비일 경우 예산 작성한대로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연구재료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3.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간접비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했는데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비용 처리해야할 경우 간접비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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