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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20-10-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기술연구사업 위탁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 소요명세 내역에는 폐기물처리비, 화물비를 연구활동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 폐기물처리비를 직접비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와
간접비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 간접비 금액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클 경우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2. 연구 재료 운반을 위한 화물비일 경우 예산 작성한대로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연구재료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3.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간접비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했는데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비용 처리해야할 경우 간접비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14
1. 계상한 연구과제 관련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는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연구 재료 운반을 위한 화물비의 경우 재료 구입관련 부수비용이므로 재료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정산대상이 아니며,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서 기관으로 일괄 적립집행 후 기관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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