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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중 공공요금
작성자 하** 등록일 2020-10-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처음 협약 시, 공공요금에 통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산 시, 통신비가 처음 계상한 단가보다 낮아 공공요금 통신비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세세목 혹은 세목으로 옮겨 사용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14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사항인지를 검토하시고, 해당하지 않으면 예산변경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건
2호 계속과제의 이월금에 대한 건
3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의 변경
4호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5호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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