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W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필요합니다.
2. 만약 소프트웨어 월별 구매만 가능하시다면 과제기한 매월 구매비용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60
라. 연구활동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W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다만,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용 S/W라이선스
사용료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하여 구매ㆍ관리 가능(기관단위
연구용 S/W라이선스 통합구매를 위해 기관장 명의로 과제별
비용을 분담한 확인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 그 비용을 기관이
흡수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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