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와 직접 관련된 재료는 예산 범위내에서 비목변경 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범용화된 비품(보관함류)는 과제와 직접 관련된 재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74
마. 연구재료비 불인정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 · 관리비(단 전문기관이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를 구매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
3. 연구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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