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내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이 카드 또는 현금으로 사용한 출장비용(숙박, 식사, 교통, 유류 등)에 대해 내부 결재후 개인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연구과제를 위한 국내출장시에도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이 카드(연구비카드X) 또는 현금으로 사용한 출장비용에 대해 내부 결재를 받고 이지바로를 통해 연구비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지바로 시스템에 출장시 개인이 사용한 비용의 각 영수증을 개별 등록하여 결재건별로 지급결의를 해야 하나요? (연구비카드 사용하지 않음)
아니면 출장 1건의 총액에 대해 내부 결재받은 출장보고서(품의서)를 증빙으로 하여 출장 1건의 총액을 이지바로에 등록하고 지급결의를 해야하나요?
(내부 결재시 출장에서 발생한 모든 실비 사용내역을 첨부함)
이지바로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원칙상 출장시에도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하고, 부득이하게 개인카드 사용시 영수증별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기관에게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출장비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