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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국내여비 등록 방법
작성자 장** 등록일 2020-09-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내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이 카드 또는 현금으로 사용한 출장비용(숙박, 식사, 교통, 유류 등)에 대해 내부 결재후 개인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연구과제를 위한 국내출장시에도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이 카드(연구비카드X) 또는 현금으로 사용한 출장비용에 대해 내부 결재를 받고 이지바로를 통해 연구비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지바로 시스템에 출장시 개인이 사용한 비용의 각 영수증을 개별 등록하여 결재건별로 지급결의를 해야 하나요? (연구비카드 사용하지 않음)
아니면 출장 1건의 총액에 대해 내부 결재받은 출장보고서(품의서)를 증빙으로 하여 출장 1건의 총액을 이지바로에 등록하고 지급결의를 해야하나요?
(내부 결재시 출장에서 발생한 모든 실비 사용내역을 첨부함)

이지바로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원칙상 출장시에도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하고, 부득이하게 개인카드 사용시 영수증별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기관에게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출장비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29
1)원칙상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여비의 경우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카드로 사용한 출장비는 인정가능 합니다.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장비 등록방법은 출장 1건의 총액에 대해 내부 결재받은 출장보고서(품의서)를 근거로 출장시 사용한 모든 실비 사용내역 첨부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26
4.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0.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 출장비 제외)
20. 연구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 등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인건비, 출장비, 수입구매(외화송금), 외
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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