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 참여 중입니다.
연구비 관리 매뉴얼 상 해석이 명확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현재 같은 연구과제 참여하는 다른 업체에서 저희 회사 내 다른 직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쪽에서 저희 회사내에 다른 부서 직원에게 자문을 진행하고 자문비를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관리매뉴얼 35쪽에는
2.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
기관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라는 내용이 민간의 경우 내부 자문이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연구 참여 기관의 내부 직원에 대한 자문이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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