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성이 없고, 연구수행에 직접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면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목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20.1.31.)]
[별표2]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제24조제1항 관련)
직접비-연구활동비-사용용도
8.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