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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무선데이터 사용 정산가능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0-09-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연구 사업단 총괄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가 확대되고,
발표시 인터넷 링크를 활용한 영상시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유선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정환경, 이동중, 외부에서는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네트워크 전용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여 노트북에 연결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개발계획서 상
직접비-연구활동비-공공요금(통신요금 등)으로
잡혀있는 예산으로 정산하고자 하는데요,

Q) 상기 공공요금으로 해당비용이 정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로만 정산해야 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업무에 정확히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18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 됩니다. 현재 공공요금(통신요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면 사용가능하지만 동 노트북이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노트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제 평균참여율만큼 산정하여 직접비 계상이 가능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획하지 않은 공공요금이라면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1,63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방법
2. 공공요금산정 = 실 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수용비 및 수수료> 불인정기준
1. 핸드폰사용료,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내부 차량임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정비 및 보험료ㆍ주유비는 인정)
2.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공공요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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