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 됩니다. 현재 공공요금(통신요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면 사용가능하지만 동 노트북이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노트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제 평균참여율만큼 산정하여 직접비 계상이 가능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획하지 않은 공공요금이라면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1,63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방법
2. 공공요금산정 = 실 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수용비 및 수수료> 불인정기준
1. 핸드폰사용료,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내부 차량임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정비 및 보험료ㆍ주유비는 인정)
2.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공공요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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