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만으로는 기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관전체가 최소단위부서에 해당하여 소속기관의 직원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최소단위 부서는
(1)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2)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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