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포함) 구입비는 불인정입니다. 단, 비영리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됩니다.
범용성 장비의 협약변경과 관련해서 아래 규정의 해당사항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제31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비용은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으로 간접비_연구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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