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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범용성장비 구입문의
작성자 주** 등록일 2020-09-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사업 수행중입니다.

1. 규정집에 보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범용성장비 구매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변경을 통해도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남깁니다.

2. 연구활동비 내 회의장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화상회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ZOOM)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면, 협약변경이 가능한지)

위의 상황들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연구진행에 차질이 생겨 화상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16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포함) 구입비는 불인정입니다. 단, 비영리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됩니다.

범용성 장비의 협약변경과 관련해서 아래 규정의 해당사항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제31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비용은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으로 간접비_연구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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