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시 제출서류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고용계약서(청년채용일 경우, 생년월일 정보 추가 또는 확인가능서류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제담당자(사업실)에게 제출해야하는 증빙이라면 별도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42
[기업 청년인력 의무 채용]
청년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참여기업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 포함)을 제출하고, 해당 연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등)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