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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9-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국책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올해 국책과제 계획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을 진행할예정입니다.
사업 공고 안내서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을 보니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어떤어떤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토부 국책과제 수행을 위해 뽑는다는 문장이 적혀있는 구인광고글 제출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안내서에 적혀있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15
정산시 제출서류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고용계약서(청년채용일 경우, 생년월일 정보 추가 또는 확인가능서류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제담당자(사업실)에게 제출해야하는 증빙이라면 별도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42
[기업 청년인력 의무 채용]
청년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참여기업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 포함)을 제출하고, 해당 연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등)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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