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도 과제를 수행중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 100% 현금 사용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로 다른 연구원들도 현금 사용이 가능하여 현금 인건비 사용중입니다.)
해당 신규채용 인력이 내년 초 개인사유로 휴직 또는 퇴직을 요청하여
다년도 과제에서 인력변경이 되어야 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신규인력 변경요청을 하여 진흥원 승인 후,
다른 신규인력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다년도 과제에서 연초에 협약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
1~2월 퇴직 또는 휴직 자의 경우 언제 변경 신청을 해야할런지요??
변경할 신규인력은 곧 채용 예정이나, 내년 1~2월에 협약을 진행하며 승인요청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개인사유로 1월에 꼭 퇴직해야하는 경우라 하면. 미리 전년도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