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개인 용역 관련의 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9-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본 사는 2020년 국토교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FP 및 공고문을 통해 지정되어 있는 필수 성과지표 중 '비즈니스모델 수립' 에 대하여
관련 대학교 교수님에게 개인 자문 및 용역 형태로 의뢰하고자 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위 건과 같이 비즈니스모델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대학교 교수님께 자문 및 개인 용역형태로 계약 진행 후 사업비 집행을 해도 되는지?

2. 사업비 집행 시 과세하여야 하는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500만원(예시)의 금액에서 8.8%를 공제한 금액을 용역자에게 지급. 공제한 8.8%에 대한 금액은 수행사 통장으로 입금 후 세금신고서 제출
> 위 방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증빙 필요서류가 아래와 같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계약서 및 요구사항 정의서
> 개인용역자의 이력서 및 통장사본
> 세금신고서
> 입금확인서
> 결과물(보고서)

이상입니다.

확인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15
1. 수행기관이 성과지표 중 비즈니스모델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금을 제외하기 전 전문가활용비 등이 125,000원 이상인 경우 8.8%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세금부분은 수행기관이 흡수(원천징수) 후 세금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3. 증빙 서류는 관련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을 증명하는 자료로 언급해 주신 증빙 외 추가적으로 내부결제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활용)계획 등 포함)를 포함하여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