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행기관이 성과지표 중 비즈니스모델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금을 제외하기 전 전문가활용비 등이 125,000원 이상인 경우 8.8%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세금부분은 수행기관이 흡수(원천징수) 후 세금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3. 증빙 서류는 관련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을 증명하는 자료로 언급해 주신 증빙 외 추가적으로 내부결제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활용)계획 등 포함)를 포함하여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