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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9-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술료 관련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2016년~ 2018년까지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후 2차년도에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


1. 기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2. 기술을 실시하게 되면 기업이 먼저 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것인지



기술료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술료 납부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1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업공고문 및 협약서를 참고로 기술실시계약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현재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속히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제2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근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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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술실시계약)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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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이고,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늠됩니다.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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