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업공고문 및 협약서를 참고로 기술실시계약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현재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속히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제2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근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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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술실시계약)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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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이고,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늠됩니다.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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