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 3명 각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나, 1명이 채용이 안되서 2명의 금액 2천만원만 사용을 한 상태이고, 남은 1천만원은 변경을 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구수당으로는 3천만원의 20%인 6백만원을 계상해 놓은상태입니다.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은 6백만원에 평가결과에 따라 20%, 10%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건비 잔액을 제외한 상태(2천만원)에서 20%인 4백만원에 평가결과에 따라 20%,10%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