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 특허,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기술이전할 경우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해야하는 하며 사용실적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11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3.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4.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Q1) 제3호 :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관련 문의
"특허가 아닌 '노하우'를 기술이전 할 경우,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기술인 노하우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술료 수익에서 해당 호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Q2) 제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관련 문의
"해당 계약 건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쳐 기여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호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또한, 내부적으로 해당 호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호에 따라 분배한 후 추후 절차를 수립하여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상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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