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김영훈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개발한 구조물 보강공법을 건설신기술 신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술은 내진보강에도 특화되어 있어 방재신기술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 동일한 기술을 건설신기술과 방재신기술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행정절차상 동시 신청시 방재신기술 지정이 먼저 될 것이대, 이럴 경우 건설신기술 심의시 방재신기술 지정이 신규성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이 불이익이 있나요?
문의의 취지는 방재신기술 지정이 건설신기술 지정에 신규성 등에 불이익이 있다면 건설신기술에 집중하고자 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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