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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 - 원고료 지급 시 계약 필요 여부
작성자 윤** 등록일 2020-09-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원입니다.

진행 연구과제 중, 전문가 활용으로서 원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완성이 되면,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인데,

원고료 작업 전에, 원고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9
정산시 아래 규정에 다라 금액을 산정하신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근거를 내부결재문서, 계약서에 기재하셔서 제시하셔도 됩니다.

관련근거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1.직접비_라 연구활동비
4. 원고료, 통행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를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입에게 의뢰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내에서 계상·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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