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시 아래 규정에 다라 금액을 산정하신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근거를 내부결재문서, 계약서에 기재하셔서 제시하셔도 됩니다.
관련근거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1.직접비_라 연구활동비
4. 원고료, 통행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를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입에게 의뢰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내에서 계상·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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