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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증빙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9-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인건비를 기관에서 흡수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이체하였습니다.

통합이지바로 지급건은 은행에서 펌뱅킹 이체로 처리되어 은행의 이체확인증 발급이 안됩니다.

인건비 증빙자료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이체확인증을 출력하여 첨부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9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한 집행 건의 경우 이체확인증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 인건비를 선 지급 후 이지바로시스템에서 수행기관으로 이체집행한 건은 수행기관이 참여연구원에게 이체한 이체확인증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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