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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COVID-19로 인한 해외출장 취소건의 연구비 변경 및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 2020-09-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케이블교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엔지니어링 및 가설공법 개발"
연구단 과제를 수행중인 한국도로공사 초장대교량연구단입니다.

COVID-19로 인하여 연구단 참여 기관들이 당초 계획하였던
해외출장건에 대한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향후 계획된 해외출장건도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관련하여 해외출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연구비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연구단내 참여기관들의 문의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구성과 달성을 위하여 연구비 변경사용을 시행할 경우,
정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
(자체 변경을 위한 방침 수립, 진흥원 협약 변경 신청 등) 및
증빙관련 갖추어야 할 근거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나 사례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기준(2020.09)으로 2020년도 과제종료(2020.12)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8
질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개괄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연구비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과 수행기관 자체변경 사항으로 구분되므로 해당 변경건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파악(경우에 따라서는 증액이 불가하거나 최대산정 비율이 정해진 비목도 존재합니다.)

2. 전문기관의 승인사항(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 협약서의 협약 세부 조건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요청 진행 후 승인이 완료되면 통합Ezbaro 예산변경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3. 자체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Ezbaro 예산 변경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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