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블교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엔지니어링 및 가설공법 개발"
연구단 과제를 수행중인 한국도로공사 초장대교량연구단입니다.
COVID-19로 인하여 연구단 참여 기관들이 당초 계획하였던
해외출장건에 대한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향후 계획된 해외출장건도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관련하여 해외출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연구비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연구단내 참여기관들의 문의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구성과 달성을 위하여 연구비 변경사용을 시행할 경우,
정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
(자체 변경을 위한 방침 수립, 진흥원 협약 변경 신청 등) 및
증빙관련 갖추어야 할 근거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나 사례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기준(2020.09)으로 2020년도 과제종료(2020.12)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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