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궁금한점도 있고 헤깔리는점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사는 공동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하고 있으며, 과제 종료되면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기술료란 정액/경상기술료가 있는데 개발결과물의 활용과 관계없이 납부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3. 기업의 경우 참여구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술료 납부 예가 있다고 보면될까요?
1) 기업이 주관일경우 : 100% 정액기술료
2) 기업이 공동(참여)기관 혹은 협동(세부주관)기관일경우 : 정액/경상 선택
4. 공동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기술을 실시할경우 주관기관과 실시 계약을 맺으면 경상기술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 규정에는 경상기술료 납부 예가, 매출발생 불가능, 경영악화, 전문기관장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
3가지를 예시햇는데, 그렇다면 기술을 실시해도 경상기술료가 아닌 정액기술료가 맞다는게 아닌지요?
5. 만약 경상기술료라고 하면 5년간 매출액의 2% (지급된 정부 기술료 범위한도한에서 체결?)
이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면,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는데, 규정상으로는 무조건 정액기술료인거 같은데 기술을 활용(실시)하겠다고 하면 이때도
계속 정액인건지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외 따다른 비용이 들어가는건지(주관기관과이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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