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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기술료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0-09-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술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궁금한점도 있고 헤깔리는점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사는 공동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하고 있으며, 과제 종료되면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기술료란 정액/경상기술료가 있는데 개발결과물의 활용과 관계없이 납부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3. 기업의 경우 참여구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술료 납부 예가 있다고 보면될까요?
1) 기업이 주관일경우 : 100% 정액기술료
2) 기업이 공동(참여)기관 혹은 협동(세부주관)기관일경우 : 정액/경상 선택

4. 공동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기술을 실시할경우 주관기관과 실시 계약을 맺으면 경상기술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 규정에는 경상기술료 납부 예가, 매출발생 불가능, 경영악화, 전문기관장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
3가지를 예시햇는데, 그렇다면 기술을 실시해도 경상기술료가 아닌 정액기술료가 맞다는게 아닌지요?

5. 만약 경상기술료라고 하면 5년간 매출액의 2% (지급된 정부 기술료 범위한도한에서 체결?)

이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면,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는데, 규정상으로는 무조건 정액기술료인거 같은데 기술을 활용(실시)하겠다고 하면 이때도
계속 정액인건지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외 따다른 비용이 들어가는건지(주관기관과이 기술료?)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3
[1] 문의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기관이 아닌 경우

1.2.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주관기관 등)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의 유형(정액/경상)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릅니다.

3. 참여구도에 따라 정액/경상이 정해지지 않고 기술실시계약 당사자 기관간에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하여는 [2]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4. 1.2. 답변과 동일하게 기술실시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 기술료 납부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규정에서 제시하는 경상기술료 인정 범위는 정부납부기술료에 해당합니다. ([2] 참조)


[2] 문의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기관인 경우

1.2.3.4. 관련하여 영리기관인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직접 활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정액기술료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외사항 해당 시에는 경상기술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5. 정부납부기술료를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년도 매출액의 2%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출연금 범위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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