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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변경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9-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추진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산매뉴얼에 따라 연구계발계획서에 국내출장비와 회의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계상하였는데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이 아니라 연구재료비로 들어왔습니다.

이지바로시스템에는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이 없고 국내출장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조정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세목 연구비 변경은 승인사항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4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사항인지를 검토하시고, 해당하지 않으면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건
2호 계속과제의 이월금에 대한 건
3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의 변경
4호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5호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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