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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8-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연구관리전담부서가 없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건별지급기관 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비영리기관이어서 간접비 항목은 세세목별로 작성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간접비 지출이 필요하여 정산 매뉴얼을 확인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비 사용방법>
1.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자체 정산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시 전액 사용금액으로 작성)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증빙기준>
1. 비영리기관 : 해당 없음(사용실적보고서에는 전액 사용액으로 등록)
2. 영리기관 :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등)

비영리기관에 해당하지만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사용과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와 지원인력(장비운영/보안관리) 인건비도 간접비로 지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3
비영리기관인 경우 자체 정산을 실시하며,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시에는 건별 정산내역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사용내역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20.1.31.)]
제27조(연구비의 사용)
⑫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⑥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참여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하며 영리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 및 증빙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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