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연구관리전담부서가 없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건별지급기관 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비영리기관이어서 간접비 항목은 세세목별로 작성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간접비 지출이 필요하여 정산 매뉴얼을 확인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비 사용방법>
1.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자체 정산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시 전액 사용금액으로 작성)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증빙기준>
1. 비영리기관 : 해당 없음(사용실적보고서에는 전액 사용액으로 등록)
2. 영리기관 :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등)
비영리기관에 해당하지만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사용과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와 지원인력(장비운영/보안관리) 인건비도 간접비로 지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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