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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비영리기관/영리기관 재료운반비 처리관련
작성자 오** 등록일 2020-08-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기관에서 연구수행시 건설분야라

재료의 운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재료 및 시험편 운반용 용달/ 지게차 및 폐기물 운반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메뉴얼에 특별히 제시사항이 없고 Q&A를 검색해본결과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지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산학협력단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의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에

재료구입비만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시스템상 "연구활동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기타" 항목이 있는데 이부분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3
재료의 운반 등 부대비용은 재료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업무절차상 어려우시면 연구활동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기타로 처리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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