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청년 신규고용 현금인건비 계상 관련
작성자 오** 등록일 2020-08-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

영리기관 청년 신규고용 현금인건비 계상시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실제 연구비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즉 일반적인 경우 인건비 산정시 세전 연봉으로 산정을 합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세후 연봉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연구개발서상 현금 인건비=실수령액+법정부담금+퇴직충당금" 으로 계상하여 사용했는데

"연구개발서상 현금 인건비=실수령액"으로 연구비에서 지급하고 법정부담금 및 퇴직충당금은 기업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금액만큼 현물인건비로 잡아서 참여율 100%로 만들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3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상하면 되므로 회사에서 정하신 내부기준에 따라 인건비 계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41
-인건비 계상기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
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
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