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이체 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 2020-08-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인건비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부담금 등의 이체를 위해 회사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선지급 후 연구비에서 이체를 하는 순인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3
연구비는 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이체가 원칙입니다. 인건비도 관리계좌에서 참여연구원계좌로 이체가 원칙이나.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