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1. COVID19로 인해 필요한 기기(화상회의에 필요한 헤드셋, 웹캠 등) 를 참여연구원 수 만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비목, 세목, 세세목(사용용도)이 궁금합니다.
2. 협약 당시 계획했던 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복합기)를 올려놓고 서류를 보관할 협탁 또는 책장이 필요합니다.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비목, 세목, 세세목(사용용도)이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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