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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예산 집행 상 문의 사항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8-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에서 기획과제를 수주를 발주받아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진행 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과제 관련 자료 조사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여유가 부족하여 공동기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기관도 동의한 부분이구요.

그런데 저희 기관 내부에서는 저희가 전체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동기관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공동기관에서는 저희 기관에서 공문 등의 관련 근거만 제시해주면 저희 기관으로 관련 예산을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런 행정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추후 정산 시 공동기관에서 주관기관으로 예산을 지급한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 입니다.

답변에 따라 저희도 예산 집행 방향을 수정해야하오니,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02
해당 내용은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간의 연구비 변경이 필요한사항이므로 협약 변경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협약의 변경) 제2호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관련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협약변경 절차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제4항 7호는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불인정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협약 변경 없이 진행시 공동기관이 부담한 부분은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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