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에서 기획과제를 수주를 발주받아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진행 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과제 관련 자료 조사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여유가 부족하여 공동기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기관도 동의한 부분이구요.
그런데 저희 기관 내부에서는 저희가 전체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동기관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공동기관에서는 저희 기관에서 공문 등의 관련 근거만 제시해주면 저희 기관으로 관련 예산을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런 행정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추후 정산 시 공동기관에서 주관기관으로 예산을 지급한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 입니다.
답변에 따라 저희도 예산 집행 방향을 수정해야하오니,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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