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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코로나로 인한 해외 전문서적 배송 지연에 따른 환율차액 발생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8-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연에 이지영입니다.
담당자분께 전화로 문의드렸더니 집행등록을 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니냐하셔서
관련사항이 충분히 설명드리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3월에 해외전문도서를 연구비 카드로 결제(379.89유로)하고 배송이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DHL 독일측에서 한국을 배송금지국으로 지정하였고, 시일이 3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HL의 시스템상 더이상 배송 추적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매자 측과 협의한 결과, 3월 주문분을 취소하고, 아마존을 통해 주문을 하면 배송을 빠르게 도와주고, 새로 주문하는 도서의 금액은 3월의 가격과 같게 해주겠다고 하여 6월에 새로 주문을 합니다. (474.28유로, 같은 도서이나 절판도서로 가격이 상승하였고, 통관세등이 포함됨)

당연히 3월의 연구비카드 결제금액(379.89유로= 3월 환율 538,202원)은 7월에 취소((379.89유로= 7월 환율적용, 519,476원))가 이루어지고,
6월분의 결제액 (474.28유로=6월 환율 적용 662,786원)에서 일부 환불(40.04유로=7월환율적용, 54,745원)이 이루어지면서 원화로 계산시, 환율차액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무관리실에서 환율차액이 연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상에 최종 환율차액은 19,914원 입니다.

해당부분 연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r.-Ing. 이지영 드림
Tel.) 031-995-0888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8-31
관리지침 제44조 4항에 따라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는 불인정입니다. 도서구입 취소에 따른 환율차액도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불인정입니다. (참조: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18.12.24.)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중 연구활동비 FAQ(2) 취소수수료 처리가능여부)

다만, 감영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인정기준(‘20.2.10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에 따라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집행건이 코로나 대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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