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연에 이지영입니다.
담당자분께 전화로 문의드렸더니 집행등록을 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니냐하셔서
관련사항이 충분히 설명드리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3월에 해외전문도서를 연구비 카드로 결제(379.89유로)하고 배송이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DHL 독일측에서 한국을 배송금지국으로 지정하였고, 시일이 3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HL의 시스템상 더이상 배송 추적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매자 측과 협의한 결과, 3월 주문분을 취소하고, 아마존을 통해 주문을 하면 배송을 빠르게 도와주고, 새로 주문하는 도서의 금액은 3월의 가격과 같게 해주겠다고 하여 6월에 새로 주문을 합니다. (474.28유로, 같은 도서이나 절판도서로 가격이 상승하였고, 통관세등이 포함됨)
당연히 3월의 연구비카드 결제금액(379.89유로= 3월 환율 538,202원)은 7월에 취소((379.89유로= 7월 환율적용, 519,476원))가 이루어지고,
6월분의 결제액 (474.28유로=6월 환율 적용 662,786원)에서 일부 환불(40.04유로=7월환율적용, 54,745원)이 이루어지면서 원화로 계산시, 환율차액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무관리실에서 환율차액이 연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상에 최종 환율차액은 19,914원 입니다.
해당부분 연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r.-Ing. 이지영 드림
Tel.) 031-995-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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