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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지바로 시스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 2020-08-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가이아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전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대로 현금인건비를 매달 저희 기관에 일괄 이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달은 담당자 실수로 전체 참여연구원의 각 개인계좌에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개인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직원들이 바로 회사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혹시 과제종료 후 연구비 정산할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해야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8-28
연구비는 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이체가 원칙입니다. 인건비도 관리계좌에서 참여연구원계좌로 이체가 원칙이나.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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