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접비 내 세세목 간 예산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기업체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접비 예산이 인력지원비 2700만원 성과활용지원비 35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성과활용지원비를 모두 인력지원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상의 예산정보를 보면
세세목 없이 간접비로만 총 62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는 간접비(인력지원비) / 간접비(연구지원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간접비 내 세세목간의 연구비는 상관없이 조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책임자 승인 후 시스템상 연구비 집행할때 간접비(인력지원비)로 사용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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