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 간접비 2. 연구지원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ㆍ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 – 연구지원비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 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지원비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집행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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